생후 83일 신생아 엎어 재우다 사망…2심, 부모 집행유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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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난해 추석 연휴 인천에서 생후 83일 된 아기를 엎어놔 숨지게 만든 부모의 1심 판결이 유지됐다.인천지법 형사제5형사부는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 씨와 30대 친부 B 씨의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 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A 씨 부부는 양형이 부당하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쌍방항소를 진행했다.다만 재판부는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속하는 형이 내려졌으므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A 씨 부부는 지난해 추석 연휴인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빌라에서 둘째 아들 C 군(생후 83일)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애초 경찰은 A 씨 부부의 학대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대한법의학회가 “학대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전달하면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대신 과실치사를 A 씨 부부에게 적용했다.A 씨 부부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2개월 전인 지난해 7월 C 군을 바닥에 떨어뜨린 뒤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아동학대 혐의)로도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C 군은 머리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는데, 당시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사가 이를 신고했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증거가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A 씨는 과거 첫 째 아들의 무릎을 강하게 잡아당겨 골절시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인천=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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