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한 대씩 때린다”…후임병에 ‘원펀치 게임’ 강요, 징역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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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서로 한 대씩 때리는 이른바 ‘원펀치 게임’을 강요하고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2)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피고인은 지난해 8월 1~3일 경북 경산의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같은 분대 소속 일병(20)에게 ‘원펀치 게임’ 참여를 강요하고 다른 병사와 함께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일병이 게임 참여를 거부했지만 지속적으로 참여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병 등이 게임을 피하려고 잠든 척하자 깨워 다시 참여시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외에도 피고인은 후임병의 목을 조르고 군용벨트로 가슴을 때린 혐의도 있다.그는 법정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게임을 했을 뿐 위력을 행사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폭행 혐의도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급자였던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실제 팔에 멍이 든 점과 게임 중단 요구에도 이를 계속한 점 등을 근거로 가혹행위를 인정했다.폭행 혐의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모욕 혐의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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