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발법 제정 채비…모호한 '서비스 R&D' 뜯어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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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서비스 R&D 정책 방향·추진체계 수립 추진국회서 15년째 헛바퀴…공청회도 못 열어기존 R&D와 달라…법 시행 대비한 밑그림 작업제품 개발 중심 탈피, 융복합 신사업 지원 생태계 정비 등록 2026-09-16 오후 2:40:50 수정 2026-09-16 오후 2:40:50 가 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모호했던 ‘서비스 연구개발(R&D)’의 개념과 정책 추진 체계 개편에 나선다. 국회에서 15년째 장기 표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제정과 시행을 염두에 두고, 법안 통과 시 즉각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R&D 분야의 선제적인 청사진을 마련해두겠다는 취지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사진=연합뉴스)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서비스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R&D 정책 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 R&D 정책 방향과 지원 체계를 새롭게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간 서비스 R&D 관련 사업이 여러 부처에 산발적으로 분산돼 체계성이 떨어지고,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도 불충분하다는 내부 진단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과학기술계 중심의 R&D 체계는 확고하지만, 서비스 R&D는 도대체 무엇인지 아직 저변이 확대돼 있지 않아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서발법이 제정·시행됐을 때 전체적인 R&D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맞춤형으로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기존 제조업 중심의 지원 패러다임 탈피다. 현재 국가 R&D는 전통적인 제품 개발에 쏠려 있어 데이터나 인적 자원 등 서비스업의 핵심 자산이 제대로 평가받거나 지원받기 어려운 구조다. 미용이나 숙박 같은 생활 밀착형 업종 역시 그간 혁신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진흥이 아닌 규제 대상으로만 관리돼 왔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서비스 R&D의 개념을 대폭 확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제조와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의 결합, K팝 콘텐츠와 뷰티·굿즈 상품의 연계처럼 부처 간 업역이 불분명한 융복합 신산업 출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R&D 영역으로 포괄하겠다는 구상이다. 제도 개편을 위해 재경부는 현재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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