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인허가 절차 간소화…정비사업 기간 단축 목표 등록 2026-07-30 오전 11:15:03 수정 2026-07-30 오전 11:15:03 가 가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서울 광진구 구의동과 영등포구 신길동, 은평구 갈현동 등 3곳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됐다. 서울시가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광진구 구의동 32 일대. (사진=서울시 제공)서울시는 29일 열린 ‘2026년 제3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광진구 구의동 32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113-5 일대, 은평구 갈현동 510-1 일대를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모두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 의지와 사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로 선정됐다. 광진구 구의동 32 일대는 약 2만9780㎡ 규모로, 주민 동의율이 73%에 달하는 등 재개발 추진 의지가 높은 지역이다. 아차산역과 천호대로 등과 가까워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도 평가받았다. 영등포구 신길동 113-5 일대는 약 3만1677㎡ 규모다. 노후 건축물 비율이 81%에 달한다. 서울시는 인접한 기존 재개발 후보지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연계해 개발하면 지역 전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평구 갈현동 510-1 일대는 약 12만9814㎡ 규모로 이번 선정 지역 중 가장 면적이 크다. 연신내 생활권계획과 연계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생활SOC를 확보하는 등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선정된 지역에 신통기획 2.0을 적용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정 관리를 강화해 기존 정비사업 평균 소요 기간인 18.5년을 12년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2년 이내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우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신규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하고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후보지 선정을 통해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선정 지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 불량주...
서울 구의·신길·갈현 재개발 시동…신통기획 후보지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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