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자보건 강화…미숙아 치료비 두배로 껑충

2 weeks ago 9

서울시가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모자보건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미숙아 의료비를 최대 두 배로 늘리고, 난청 아동 보청기 지원 대상은 만 5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7년 넓힌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도 오는 7월부터 확대해 임신부터 양육 초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망을 촘촘하게 짠다는 계획이다.

서울, 모자보건 강화…미숙아 치료비 두배로 껑충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자보건사업의 대상과 지원 범위를 넓힌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미숙아 의료비를 기존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다. 출생 시 체중에 따라 400만~2000만원이 차등 지원된다. 체중 2.0~2.5㎏ 또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는 400만원, 1㎏ 미만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도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가했다.

난청 영유아 지원도 강화한다. 보청기 지원 대상은 만 5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했고, 1개당 최대 135만원까지 실비를 지원한다. 선천성 대사이상 등 희귀질환 확진 시엔 특수조제 분유와 저단백 햇반 등 특수 식이를 제공한다. 19세 미만 선천성 갑상샘기능저하증 환아에겐 연 25만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도 늘린다.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7월부터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임산부 지원도 이어간다.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겐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임신당 120만원 한도의 임신·출산·영유아 의료비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모자보건사업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 3105명,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1900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1만3922명 등 총 2만여 가구를 지원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