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모자보건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미숙아 의료비를 최대 두 배로 늘리고, 난청 아동 보청기 지원 대상은 만 5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7년 넓힌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도 오는 7월부터 확대해 임신부터 양육 초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망을 촘촘하게 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자보건사업의 대상과 지원 범위를 넓힌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미숙아 의료비를 기존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다. 출생 시 체중에 따라 400만~2000만원이 차등 지원된다. 체중 2.0~2.5㎏ 또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는 400만원, 1㎏ 미만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도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가했다.
난청 영유아 지원도 강화한다. 보청기 지원 대상은 만 5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했고, 1개당 최대 135만원까지 실비를 지원한다. 선천성 대사이상 등 희귀질환 확진 시엔 특수조제 분유와 저단백 햇반 등 특수 식이를 제공한다. 19세 미만 선천성 갑상샘기능저하증 환아에겐 연 25만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도 늘린다.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7월부터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임산부 지원도 이어간다.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겐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임신당 120만원 한도의 임신·출산·영유아 의료비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모자보건사업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 3105명,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1900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1만3922명 등 총 2만여 가구를 지원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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