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면했지만… ‘통상임금 갈등’ 불씨 안고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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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직전 ‘임금 3.2% 인상’ 합의 통상시급은 대법 판결뒤 다시 논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목소리 커져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왼쪽부터), 권병희 서울지노위 조정위원장과 김정환 서울시버스사업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 회의에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9.16/뉴스1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16일 파업을 약 2시간 앞두고 임금·단체협약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노조는 오전 4시 첫차부터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피했지만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해 앞으로 다시 분쟁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버스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 50분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열린 노동쟁의 2차 조정 회의에서 올해 임금을 3.2% 인상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12시간 가까이 이어진 마라톤협상 끝에 지난해 임금 인상률 2.9%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타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는 첫차부터 정상 운행됐다. 그러나 통상임금에 대한 협의는 매듭짓지 못했다. 노사는 협상 과정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급 환산 기준을 놓고 입장 차만 확인했다. 노조 주장대로 정기상여금을 월 176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계산하면 사측이 제시한 209시간 혹은 230시간을 적용할 때보다 시급이 높아진다. 접점을 찾지 못하자 서울지방노동위는 기본급 인상률만이라도 합의하자는 조정안을 내 양측이 수용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연말로 예상되는 관련 법원 판결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쉽지 않은 쟁점을 두고 오랜 시간 논의를 이어간 끝에 접점을 마련한 노사 양측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협상 타결로 모든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이 철회된 16일 오전 서울역 버스 환승 센터에서 버스들이 오가고 있다. 2026.9.16/뉴스1 8개월 만에 파업 위기가 되풀이되면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나오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도시철도, 항공, 수도, 전기, 가스, 병원 등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됐지만 시내버스는 제외돼 있다.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중에도 필수유지업무를 정해 최소한의 운행 기능을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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