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월세 1년새 116만→12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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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서울 월세 1년새 116만→127만원 업데이트 : 2026.07.24 19:26 닫기 월세 세액공제 혜택 확대땐서민·청년 주거 부담 완화 정부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임대차 시장의 가파른 '월세 전환' 현상과 이에 따라 커지는 서민·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있다. 서울 주택 평균 월세 가격은 2025년 6월 116만3000원에서 2026년 6월 127만9000원으로 1년 새 11만6000원, 연으로 치면 139만원 올랐다. 특히 서울 등 규제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으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든 데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 축소로 임차인의 자금 조달 여건까지 나빠졌다. 현행 제도에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 연간 월세액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7%, 이를 초과하면 15%를 세금에서 빼준다. 정부는 월세 세액공제 한도액을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를테면 현행 1000만원인 세액공제 한도를 1200만원으로 올리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150만~170만원인 세액공제 한도가 180만~204만원까지 확대된다. 만일 공제 한도 확대가 현실화하면 연간 100만원 이상 월세를 내는 서민·청년층의 세금 환급액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매달 100만원(연간 1200만원)의 월세를 지불하는 근로자가 기존엔 1000만원에 대해 17%가 적용돼 17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만일 공제 한도가 1200만원까지 늘어난다면 여기에 17%가 적용돼 최대 204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의 6분의 1가량을 세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여야 모두 월세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월세 세액공제율을 20~22%로 상향하고 공제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놨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올리고 구간을 세분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나현준 기자 / 김명환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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