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광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 운전자, 2심도 징역 5년

2 weeks ago 11

“살인죄과 같게 돼…감형·선처 대상 아냐” ⓒ 뉴스1 음주 상태로 일본인 관광객을 차로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 윤원묵 송중호)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서 씨는 음주 자리를 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큰 사거리 중 하나인 장소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대각선에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동 행위 등 조치가 있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이어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미필적 인식 하에 사람을 사망하게 해 살인죄와 같은 게 됐다”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서 씨의 범행이) 감형이나 선처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신 채 약 1㎞를 운전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 인도 방향으로 돌진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일본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30대 딸은 무릎 골절과 이마 열상 등을 입었다.사건 당시 서 씨는 소주 3병가량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범행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겼다.1심은 지난 5월 서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테슬라 차량 1대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다.(서울=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