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는 왜 8개월 만에 또 멈추나…‘176시간’에 꼬인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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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파업 때 미룬 통상임금 8개월 만에 재폭발…대법 판결 해석도 충돌 노조 “176시간 확정·미지급 임금” vs 서울시 “소송 남아·연 2000억 부담” 김정환 서울시버스사업조합 이사장과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조정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6.9.15 뉴스1 서울 시내버스가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멈춰 설 위기에 놓였다. 지난 1월 이틀간의 파업으로 출퇴근길 대란을 겪은 뒤 노사가 임금 2.9% 인상에 합의하며 갈등을 봉합했지만, 당시 끝내 풀지 못했던 ‘통상임금’ 문제가 다시 폭발했다.갈등의 핵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서 시간당 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지다. 노조는 월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와 사측은 230시간 등을 주장하며 관련 소송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노조안대로 월 176시간을 적용하면 약 16.1%의 임금 상승효과가 나타나지만, 230시간을 적용하면 약 7.8% 수준에 그친다.시작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상여금 포함되자 시급이 쟁점갈등의 출발점은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이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시간당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문제가 불거졌다.기본급의 약 600%인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총액이 늘어나고, 이를 몇 시간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시간당 임금과 각종 수당이 달라진다.여기서 ‘176시간’ 문제가 등장한다. 노조는 서울 시내버스 단체협약에 월 기본급 산정시간이 176시간(일 8시간*월 22일)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주휴시간과 노사가 약정한 근로 시간 등을 고려하면 209시간이나 230시간 등 다른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특히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하루 근무에 대해 실제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9시간을 약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월 22일에 주휴시간을 더하면 230시간이 된다.분모가 작을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은 올라간다. 서울시는 176시간을 적용할 경우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전체 임금 상승효과가 약 16.1%에 이르는 반면, 230시간을 적용하면 약 7.8% 수준으로 보고 있다.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버스노조 사무실에서 노조원이 드나들고 있다.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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