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야장’ 열려면, 폭 2m 이상 통행 공간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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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장 가이드라인 행정예고 보도-차도 구분 없으면 4m 이상 소음-악취 등 민원 잦은 곳은 불허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식당 앞 거리에서 음식을 즐기는 ‘서울 달빛야장’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야장으로 지정된 구역의 점포는 가게 앞에 테이블을 설치하더라도 최소 2m 이상의 보도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6일 서울시는 최근 ‘서울특별시 옥외영업장 도로점용 가이드라인안’을 행정예고하고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서울시는 “야장은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돼 왔는데, 시민 불편을 줄이면서 야외 영업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해 골목상권과 야간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통행로 확보다. 서울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옥외영업장을 설치하고도 보행 유효 폭을 원칙적으로 2m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도 최소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이라면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위해 최소 4m 이상을 남겨둬야 한다. 주민 불편이나 안전 위협 요소를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주거지와 인접하거나 소음·악취 민원이 잦은 곳은 해당 지역 구청장이 도로점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지하철 출입구와 건널목, 점자블록, 긴급차량 진입로 주변도 보행과 재난 대응에 지장이 없는지를 따진 뒤 허가한다. 점용 범위를 초과하는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취하는 것도 구청장이 할 수 있다. 또 허가받은 영업 구역은 표시선으로 점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업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시설물을 정리하는 등 시민 불편이 없게 하도록 규정했다. 서울시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견이 없으면 중요 문서 심사 등 내부 행정 절차를 끝낸 뒤 각 구청에 가이드라인을 보내 야장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달빛야장 5곳을 시범 운영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에는 25개로 늘릴 계획이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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