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또 막혀… 케이블카 업체에 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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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도구역 변경 취소해야” 케이블카 업체 독점 운영 계속 서울시 “대법 상고 검토해 추진” 남산 곤돌라 설치를 둘러싼 서울시와 기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간 법정 공방에서 서울시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7일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서울시)의 원고들(한국삭도공업 등)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타워에서 케이블카가 운영되는 모습. 뉴스1 법원이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간 법적 분쟁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운영사 측 손을 들어줬다. 판결 직후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소송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이 1961년 정부 허가를 받은 뒤 독점해 운영해 왔다. 다만 서울시는 접근성과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을 잇는 이동 수단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곤돌라 건설에 필요한 45∼50m 규모의 철탑을 남산에 설치하기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철탑을 건설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케이블카 운영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2024년 9월 소송을 내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서울시의 구역 변경 결정이 공원녹지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운영사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운영사 측 손을 들어줬지만,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진행률 약 15% 수준에서 중단된 남산 곤돌라 조성 사업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멈춰서게 됐다. 서울시는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곤돌라 사업이 좌초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만큼 대법원 상고를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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