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외 직구 어린이 물놀이용품 6종 안전기준 미달”…판매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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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통·환경 서울시, “해외 직구 어린이 물놀이용품 6종 안전기준 미달”…판매 중단 요청 물안경·튜브·수영복·신발 등 20개 검사6개 제품 유해물질·안전기준 부적합8~9월 ‘말랑이’ 등 어린이 완구 30종 긴급 안전성 검사 착수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해외직구 어린이 물안경과 지퍼백. [서울시]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물놀이용품을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개 제품에 대해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튜브·수영복·물안경 등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용 물안경 2개, 튜브 2개, 수영복 1개, 신발 1개 등 총 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5일 밝혔다.검사 결과 어린이용 물안경 1개 제품의 포장 지퍼백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25.1배, 카드뮴이 기준치의 3.8배 검출됐다. 물안경 본체와 귀마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다른 물안경 1개 제품은 밴드와 버클의 내구성이 기준에 미달했고, 시험 과정에서 작은 부품이 분리돼 영유아 질식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어린이용 신발 1개 제품의 캐릭터 장식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7.4배, 납이 17.3배, 카드뮴이 2.7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튜브 2개 제품은 재질 두께가 국내 기준(0.25㎜ 이상)에 미달해 쉽게 찢어질 우려가 있었으며, 어린이용 수영복 1개 제품은 바지 조임끈이 고정되지 않아 놀이기구 등에 걸릴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해외직구 제품은 KC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은 만큼 구매 전 안전성 표시와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는 오는 8~9월에는 최근 KC 인증 회피 논란이 제기된 촉감 장난감 ‘말랑이’를 포함한 어린이 완구 30종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성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일부 판매자가 어린이용 제품을 ‘14세 이상’ 공산품으로 표시해 KC 인증 없이 유통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피부 발진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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