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집중 지원+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고용 안정모델 채택
지원대상은 ‘체육인 복지법’ 제2조에 따라 경기단체에 5년 이상 등록하고 전국체육대회 이상의 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체육인(선수, 지도자, 심판)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관련 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 인턴십 분야는 체육인의 사회 진출 분야를 넓히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비스포츠 분야 기업에서의 직무 기회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해당 사업을 통해 체육인에게 스포츠 산업을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최종 선발된 참여자에게는 8개월 동안 월 230만 원의 지원금이 기업을 통해 제공되며, 정규직 전환 시 2개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체육공단은 앞서 전국 40개의 참여기업을 선정했으며, 인턴십 참여자는 희망 직무에 따라 각 기업에 배치되어 직무 경험을 쌓을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체육인은 오늘(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체육인 복지지원 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5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 인턴십 분야의 자세한 사항은 체육공단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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