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11일 만에 퇴원한 것을 두고 서정욱 변호사가 “꾀병이 아니다, 걷기 힘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여사가) 우울증만 있는 게 아니라 저혈압으로 어지럼증도 심하고 체중도 많이 빠졌다”며 “호흡 곤란 등으로 (퇴원할 때) 휠체어를 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주로 머무는 것과 관련해 “우울증은 활동을 해야 한다”며 “같은 아파트에 사무실이 있으니 거기서 활동하며 사람들을 만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 16일 지병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뒤 11일 만인 지난달 27일, 휠체어에 탄 채 퇴원했다.
또 윤 전 대통령 구속에 이어 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하는 것에 대해 서 변호사는 “(특검이) 영장을 당연히 청구할 것으로 보고 변호사진을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정면 돌파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삼부토건 주가조작은 김 여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직) 정도가 기소로 이어질 것 같다”며 “공천개입 건은 법리 논쟁을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가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 변호사는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명씨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업무방해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엮여 있는데, 공천개입은 윤 전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과 통화한 것뿐”이라며 “김 여사는 민간인인데, 김 여사에게까지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