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리로 열린 서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허위 보도자료 배포,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이 구조를 요청했음에도 북한군에 의해 피격·소각된 참담한 사건”이라며 “(서 전 실장은) 사건 은폐를 주도한 최종 결정자이자 책임자인데, 혐의를 부인하고 죄책이 무거움에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을 향해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 사실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은 작년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SI(특별취급정보) 첩보 삭제 관련 은폐 목적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고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이날 법정에 나와 “1심 판결문에 여러 문제가 있다”며 2심을 제대로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국가가 동생을 외면하고 동생의 사생활을 공개해 파렴치범으로 몰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오전 10시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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