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통계조작 수사…檢 "중대한 위법성 못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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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서해 피격·통계조작 수사…檢 "중대한 위법성 못찾아" 檢 미래위 조사단 1차보고공소취소 권고등 명분 사라져미래위, 보완조사 권고 등 논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도 중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조사 결과가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4시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미래위 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조작,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등 3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 6월 진상조사단 출범 이후 검찰미래위가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 가운데 조사 결과가 공식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상조사단은 수사·공판 기록을 검토하고 당시 수사팀을 서면조사해 수사 경위와 기소 판단의 근거 등을 확인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과 통계조작 사건에서는 수사·기소 과정의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나 검찰권 남용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도 이날 함께 보고됐다. 당시 수사팀은 수사와 기소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뤄졌다고 소명했으며 진상조사단도 중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미래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검찰권 남용 여부와 기소 의사결정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필요하면 보완조사를 요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제도 개선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진상조사단의 1차 조사 대상은 이날 보고된 3건을 포함해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등 7건이다. 이르면 11월 말까지 조사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2건이 추가돼 전체 조사 대상은 총 19건으로 늘었다. 다만 검찰미래위가 수사·기소 과정의 문제를 인정하더라도 곧바로 공소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소 유지 여부는 개별 사건의 증거관계와 재판 진행 상황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사 결과가 보고되면 권고 방향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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