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 차량에 일부러 몸 부딪쳐…합의금·보험금 865만원 챙긴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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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서행 차량에 일부러 몸 부딪쳐…합의금·보험금 865만원 챙긴 50대 구속 진주·사천·고성 골목길서 11차례 고의 사고치료비·휴대전화 수리비 명목 현금 요구CCTV·보험 접수 추적해 추가 피해 확인 경남 진주경찰서. [연합뉴스] 골목길을 서행하거나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쳐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아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경남 진주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진주시와 사천시, 고성군 일대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에 신체 일부를 고의로 부딪쳐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 운전자에게 치료비나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법을 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낸 사고는 모두 11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합의금과 보험금은 865만원에 달했다.경찰은 지난 7월 접수된 사기 진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고의 사고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보험사 접수 이력을 추적해 추가 피해자 10명을 확인했다.경찰 관계자는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현장에서 바로 합의하려는 운전자들의 심리를 노린 범죄”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합의하기보다 보험사에 즉시 접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유사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고의로 차량에 몸을 부딪쳐 보험금을 받아낸 5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신체 일부를 부딪쳐 치료비와 보험금을 요구하며 11건의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865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수법을 밝히고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며,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즉시 접수할 것을 권고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와 사천 등 좁은 골목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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