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셀프 브로커화” 김영란 우려에도 10년간 사각지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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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0년의 명암] 〈하〉 국회의원 ‘셀프 면죄부’ 논란 일반 공직자 단순 부탁도 처벌하는데 선출직 김승원 “공익 목적” 주장에… ‘식약처장에 청탁 의혹’ 기소유예 김건희는 배우자라서 ‘디올백’ 불기소 “국민 법감정과 괴리 커… 개정 필요” 공기업인 강원랜드의 한 팀장은 2021년 강원랜드 호텔 기프트숍 입찰과 관련해 평가위원들에게 특정 업체에 대해 “잘 평가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지만 해당 팀장은 면직 처분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부정 청탁 혐의가 인정돼 과태료 200만 원을 물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은 단순 부탁만으로도 공직자를 처벌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원안에는 없던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10년 동안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면 처벌하도록 했지만, 정작 배우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 국회의원 ‘셀프 면죄부’ 10년간 불변 2015년 3월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에도 선출직 공직자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청탁금지법을 최초로 제안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당시 해당 조항이 추가된 것에 대해 “원안에 없던 내용으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청탁금지법이 8차례 개정되는 동안 공익을 명분으로 한 이 ‘셀프 면죄부’ 조항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자진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한 의혹에 대해 “공익적 목적의 민원 전달”이라고 주장했다. 검찰도 김 의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대신 알선뇌물약속 혐의만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청탁금지법 5조 2항 4호에는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 요구하거나 진행 상황, 조치 결과 등에 대해 확인, 문의하는 행위’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을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 조항을 8개나 두고 있어 “선출직 공직자는 무풍지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광양시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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