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하자 흉기 들고 "죽여버리겠다"…여친 눈 때린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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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새벽 1시 35분쯤 서울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가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눈을 때렸습니다.또 B씨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문을 부수고, 흉기를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 눈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망막박리 수술, 안내 렌즈 제거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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