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면서 모텔 임대…대법 "월세 수익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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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영업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은 건물주에 대해 그 수익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 한 모텔을 매수하고 종전 임차인 B씨와의 임대차 계약도 승계했습니다.인수 당시 B씨는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인수 후에도 재차 단속돼 2018년 3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았습니다.A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2019년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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