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 관련 의혹 제기…해경청 “구체 내용은 조사 중”
A 경감 감찰 과정서 장기 병가 사용과 승인 적절성 논란도
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부산해경 소속 A 경감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로 해양경찰청 본청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해경청은 “감찰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조사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A 경감에 대해서는 지난달 21일 같은 소속 여직원 B 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의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부하 직원들의 휴가 사용 과정에서 압박성 지시를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된 상태다. 다만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와 구체적인 경위는 현재 감찰 조사를 통해 확인 중이다.
피해를 호소한 B 씨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관련 감찰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확인했다.
뉴스1은 A 경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A 경감이 감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장기간 병가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병가 사유와 제출 서류, 승인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해경 내부에서는 A 경감의 장기 병가 사용과 승인 경위를 두고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해경 관계자는 “최근 조직 내에서 허위·부적절한 병가 사용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찰을 받는 간부가 장기간 병가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승인 과정이 적절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은 A 경감에게 제기된 성비위와 부하 직원 대상 부적절한 지시 의혹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감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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