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엔 실종경보 못내려… 제주여성 ‘장애인 등록’ 편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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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 허위종결 파문] 현행법상 성인은 발령 근거 없어 18세 미만-장애인-치매환자만 가능 수사 인력-인프라 지역별 격차 커 제주 기지국 밀도, 서울 중구의 2.5% 26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2026.8.26 뉴스1 5월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 씨(37)와 관련해 경찰이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건 접수 3개월여가 지난 19일이었다. 당시 경찰은 실종 경보를 발령하기 위해 내부 시스템에 장 씨를 ‘장애인’으로 입력했다. 장 씨는 장애가 없었지만, 일반 성인은 실종 경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편법을 쓴 것. 현행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실종 경보 발령 대상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으로 한정된다. 장 씨와 같은 일반 성인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경보를 발령할 법적 근거가 없다.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성인 실종 신고는 7만814건으로 아동(2만9563건)의 2배 이상, 치매 환자(1만6586건)의 4배 이상이었다. 실종 신고는 훨씬 많지만 초기 수색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돼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에 계류된 성인실종법에 위험도에 따라 성인도 실종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종 수사 인력의 지역별 격차도 문제로 꼽힌다. 전국 261개 경찰서 가운데 실종수사전담팀이 설치된 곳은 절반 수준인 147곳에 그친다. 특히 서울은 31개 경찰서 모두 전담팀을 두고 있지만 지방에는 전담팀이 없는 곳이 상당수다. 지난해 성인 실종 신고는 서울경찰청 관내에서 1만9522건, 제주경찰청 관내에선 786건이 접수됐다. 경찰서 한 곳당 각각 약 630건과 262건이다. 신고 건수만 보면 대도시의 부담이 더 커 보이지만 문제는 지방의 경우 경찰서 한 곳이 담당하는 면적이 넓어 수색에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실종팀장은 “야간에는 한 명이 사건 접수부터 현장 수색, 종결까지 모든 업무를 혼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수색 인프라 역시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크다. 전국 229개 시군구급 지역의 이동통신 기지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구 5만 명 미만 58개 지역의 1k㎡당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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