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조치’ 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6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진보 대법관 3명은 정책 시행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으나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포진한 대법원 구성 하에선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앞서 워싱턴주 타코마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시행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제동을 걸었으나 연방대법원이 이를 파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배제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번 임기 들어 달라진 건 현역인 트랜스젠더 군인들도 군복을 벗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점이다.
이미 미 국방부는 지난2월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과 성전환과 관련된 모든 의료 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
트랜스젠더 군인 옹호 단체인 ‘스파르타 프라이드’는 현재 미군에 1만5000∼2만5000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미군의 1%를 살짝 넘는 수준이라고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