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딸 목 졸라 살해한 친모, 살인죄 적용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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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딸 목 졸라 살해한 친모, 살인죄 적용된 이유는

입력 : 2026.03.25 13:45

세 살 딸 학대 치사 친모. [연합뉴스]

세 살 딸 학대 치사 친모. [연합뉴스]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 A씨에 대해 경찰이 기존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핵심은 ‘고의성’ 여부였다.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지난 16일 긴급체포된 뒤 19일 구속됐다.

경기 시흥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A씨가 최근 조사에서 딸을 직접 목 졸라 살해했다는 취지로 자백함에 따라 단순 학대가 아닌 명확한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초 A씨는 “이불을 덮고 놀다가 아이가 질식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사건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수사됐다. 그러나 이후 조사에서 “울음을 멈춘 뒤 목을 졸랐다”고 진술이 바뀌면서, 사망이 우발적 사고가 아닌 적극적 행위의 결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히 사망 이후의 정황도 살인 혐의 적용의 중요한 근거로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수년간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는 입학 연기를 신청하는 등 조직적으로 상황을 은폐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에는 다른 아이를 숨진 딸인 것처럼 학교에 보내는 등 치밀한 위장 행위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러한 사후 행동이 범행의 고의성과 책임 회피 의도를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A씨의 범행 동기 역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들었고, 삶에 부담이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계획적·의도적 범행의 배경으로 판단했다.

A씨와 함께 구속된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숨진 아이의 시신을 안산시의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오는 2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살인죄 적용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25일 개최했으나,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를 반대하는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자백과 사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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