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수 세계 1위 유튜버 미스터비스트(Mr Beast, 본명 지미 도널드슨)가 불법 촬영 의혹으로 멕시코 당국으로부터 제소됐다.
멕시코 국립인류학역사연구소(INAH)는 15일(현지시간) 미스터 비스트 영상 제작물 관련 업체인 풀서클미디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NAH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미스터 비스트 측은) 우리 기관에서 선의로 발급해 준 촬영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멕시코 국민 모두의 유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스터 비스트는 지난 11일 자신의 채널에 '2000년된 고대 사원을 탐험했습니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멕시코 고대 마야 문명 유적지로 유명한 칼라크물, 치첸트사 등에서 100시간 동안 지내는 콘셉트로 이뤄졌다. 미스터 비스트 측은 "멕시코 관광청과 협력해 멕시코에서 촬영했다"는 영상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영상 중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곳"이라며 유적 깊숙한 내부를 둘러보거나 헬기를 타고 피라미드 위에 착지해 내려오는 듯한 모습이 담겨 논란이 됐다. 해당 장소는 방문과 촬영이 모두 금지됐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은 모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보존을 위해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다만 미스터 비스트 측은 국립인류학역사연구소의 확인 결과 연방 관광청과 주 정부를 통해 출입을 허가받은 사실은 확인됐다.
하지만 영상에서 미스터 비스트가 숙박이 금지된 보호구역 내에서 숙박하거나 박물관에서 볼 법한 고대 유물을 이리저리 만져 보는 모습도 공개됐고, 당국에서 촬영을 엄격히 금지한 치첸이트사 엘카스티요 피라미드 꼭대기 내부를 무인비행장치(드론)로 영상화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지에서는 "이런 행위가 일반 관광객에겐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며 "불법을 조장하는 활동"이라면서 당국을 비판했다.
그뿐만 아니라 미스터 비스트가 자신의 초콜릿 브랜드 신제품을 소개하기도 했다. 미스터 비스트는 '베이스캠프'라고 자막 처리된 모처에서 멕시코 전통 음식을 맛본 뒤 "특별한 후식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초콜릿을 꺼내 든다. 이에 다른 출연자가 농담조로 "그(미스터 비스트)는 마케팅의 왕"이라고 말했다.
INAH는 미스터 비스트 측에 "상업적 목적의 브랜드 광고에 고고학 유적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바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멕시코 당국도 헬기를 타고 피라미드 위에 착지해 내려오는 것 같은 컴퓨터그래픽 편집 장면, 숙박이 금지된 보호구역 내에서 숙박하는 듯한 연출, 모조품을 박물관에서 볼 법한 고대 유물이라며 이리저리 만지는 모습에 대해서도 "허위 정보 게시"라며 법적 대응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현지 방송 ADN40은 보도했다.
앞서 INAH 측은 "헬기로 피라미드에 접근하지 않았으며, 사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공개하는 탐방 장소만 찾았고, 보호구역 내에서 숙박한 사실도 없으며, 복제 유물을 진짜처럼 과장한 것"이라며 "일부에선 논란이 되는 장면이 컴퓨터그래픽(CG)으로 처리한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전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미스터 비스트 영상물에 대한 정부 방침'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관련 논란을 잘 알고 있으며, 촬영 허가 조건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담당 기관에서) 보고하라고 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미스터 비스트는 곤란하거나 이색적인 상황을 체험하는 영상으로 인기를 끌었다. 구독자 수는 3억9400만명으로, 논란이 된 영상의 조회수는 공개 4일 만에 5600만회를 넘겼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