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서 받자 위장이혼…가방엔 금괴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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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총체납액이 1조원을 넘는 사례를 발표했다.

이들은 거주지 현장 수색을 통해 금괴와 돈다발 등을 회수하며, 체납 세금 징수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일부 체납자는 가짜 이혼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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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이혼, 종교단체 위장 기부 등 지능적·변칙적으로 재산을 숨겨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 납세의무를 회피해 온 고액상습체납자들이 과세당국의 끈질긴 재산 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누리는 등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회피한 체납자 710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1조원을 넘는다.

또 국세청은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로 2조8000억원 규모의 체납 세금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취득 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억 원의 양도세를 고지받았으나 이를 내지 않았다. A씨는 고지서 수령 직후 협의이혼을 하고 본인 소유의 다른 아파트를 재산분할해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거주지 등을 현장 수색해 다량의 금괴, 돈다발을 회수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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