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토지 양도세·종부세 혜택으로 민간 참여 유도공공매입임대 공급 확대 위한 세제 지원 확대공사비·매입가격 문제 여전…효과는 미지수 등록 2026-08-03 오후 6:00:07 수정 2026-08-03 오후 6:00:07 가 가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사업자의 토지 취득·보유 부담을 줄이는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양도소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통해 공공매입임대 등 공공주택 사업 참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서울 용산구 일대 주택가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의 공공주택 건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토지 양도 단계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확대한다. 우선 공공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하는 양도세 감면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인다. 감면 한도는 연간 2억원, 5년간 합계 3억원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대상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넘기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다. 토지 소유자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 민간 사업자의 토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매입임대는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이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토지 매각 단계에서 세제 혜택을 제공해 공공매입임대 사업에 필요한 토지 공급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합산배제 대상에 별도합산토지를 추가했다. 별도합산토지는 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등 기업의 경제·생산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다. 앞으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이를 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최대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사업용 토지 확보 과정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 같은 세제 지원을 내놓은 것은 공공매입임대 공급 확대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세금 깎아 공공주택 짓게 한다…민간 공급 숨통 틔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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