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압류해 425억 받아내고
번호판 영치로 215억원 징수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해 경찰이 고강도 단속을 벌인 결과 최근 3개월간 거둬들인 체납 과태료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급증했다.
9일 경찰청은 올해 1~3월 체납 과태료 강제징수액이 714억9100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강제징수한 465억5500만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53.6% 늘어난 것이다.
수단별로는 번호판 영치를 통한 징수액이 215억400만원으로, 전년 동기(100억2100만원) 대비 114.6%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차량압류는 425억4900만원, 예금압류는 74억600만원으로 각각 1년 새 41.6%, 14.4% 각각 늘었다. 부동산·급여 압류 등 기타 수단을 통한 징수액도 3200만원으로 88.2% 증가했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실제 운전자를 확인해 고질적인 체납자도 다수 찾아냈다. 폐업법인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교통법규를 어기고는 자신이 운전한 게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뒤늦게 거짓이 드러난 이들은 벌점이 따라붙는 범칙금을 부과받게 됐다. 이처럼 경찰이 실제 운전자를 확인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한 사례는 최근 3개월간 132건에 달했다.
일례로, 인천 남동·부평경찰서는 사망한 가족 명의 차량을 운전한 이를 찾아내 과태료 처분을 범칙금 174만원으로 전환하고, 벌점 부과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은 이달에도 계속된다. 경찰청은 우수 성과자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전국적으로 체납 과태료 징수를 독려하고 있다.
연간 1조원 넘는 규모의 체납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60개 경찰서에 ‘체납관리관’을 총 100명 규모로 선발해 이르면 오는 7월께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체납관리관으로 구성된 이른바 ‘추적징수팀’은 서울시의 체납 세금 징수 전담 조직인 ‘38세금징수과’와 유사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령에 따라 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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