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맥스, iM금융지주 등 400여 개 상장사 주주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 기업들이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하면서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금은 2000만원을 넘어도 최대 45%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20~3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받는 배당소득부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고배당 기업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종목 선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부터 지급되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고배당 기업 요건은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이면서 전년도 대비 배당액 10% 이상 증가’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14% 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까지 과세한다. 하지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분은 3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예컨대 고배당 기업에서 3000만원, 일반 기업에서 1000만원의 배당을 받으면 고배당 기업 배당에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 기업 배당은 2000만원 이하이므로 14% 세율이 유지된다.
고배당 기업은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고배당 기업 해당 여부를 공시한다. 투자자는 이를 통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 기업인지 확인할 수 있다.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다. 투자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2027년 5월 신고분(2026년 배당)부터 2030년 5월 신고분(2029년 배당)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고배당 기업 주식을 2025년 이전부터 보유한 주주는 물론 올해 신규 취득한 주주도 2026년에 배당소득이 발생했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 관련 신고 화면을 구축할 예정이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간 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모의 계산 시스템도 도입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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