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외국인 아동 ‘즉시 출생등록권’ 인정한 헌재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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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가운데)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등 8월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고 결정했다. 이를 보장할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이다.이에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27일 논평을 내고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생의 첫 순간부터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단체는 이번 결정이 “그동안 출생등록 없이 임시번호로만 관리되어 온 아이들도 국가가 온전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던 아동 중 65%는 외국인 아동이었다. 현행법상 외국인 아동은 즉시 출생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재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 등록부에 오를 수 있는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지난 2024년 7월 19일 출생통보제를 도입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때 외국인 아동을 위한 출생등록제도는 함께 마련되지 않았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가가 입법을 미루는 동안 아이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어려웠다”며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과 신분을 공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아동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의 조속한 법안 심사와 협력을 요청했다. 단체는 “미등록 체류 중인 부모가 단속이나 강제퇴거를 우려해 자녀의 출생등록을 주저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께 미래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오늘과 내일 기고 오늘의 운세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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