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신용점수가 높더라도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불사예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수급자는 불사예대의 신용평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다음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한다. 이에 신용점수는 높지만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김혜란 기자]




![손톱만한 거북이가 ‘행운의 상징’ 됐다…‘부적’ 챙기는 Z세대들 [트렌디깅]](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7/31/134385008.3.png)
![누구를 위한 AI인가? 알리바바가 빠진 속도전의 함정[딥다이브]](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7/31/134399670.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