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은 독설 퍼붓는 포럼 아냐”…트럼프, NYT 21조 청구 명예훼손 소송 기각

1 day ag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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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뉴욕타임스(NYT) 상대의 150억 달러 손해 배상 명예훼손 소송이 소장이 장황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측 소장이 지나치게 길고 법적 사건과 관련 없는 언어로 가득 차 있다고 판결하며, 수정된 소장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측 변호인은 판사의 지시에 따라 소송을 계속할 계획이며, NYT 대변인은 판사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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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소송이 정치적 행위임을 인식한 판결” 환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뉴욕타임스(NYT)를 상대로 제기한 150억 달러(약 21조 원) 손해 배상 명예훼손 소송이 소장이 너무 장황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 스티븐 메리데이 판사는 19일(현지시각) 트럼프측이 제출한 소장이 85쪽으로 지나치게 길고 법적 사건과 무관한 “지루하고 부담스러운” 언어로 가득 차 있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트럼프에게 28일 내에 수정된 소장을 제출하되 40쪽을 넘지 말라고 지시했다.

판사는 “소장은 홍보용 확성기가 아니고 정치 집회에서 열정적인 연설을 하는 연단도 아니다”라고 판결문에 적었다.

메리데이 판사는 소장에서 첫 번째 명예훼손 청구 언급이 80쪽이 지나서 등장한다며 “소장은 독설과 욕설을 퍼붓는 공공 포럼이 아니고, 적대자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보호되는 플랫폼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즈 본사 [사진 = 연합뉴스]

뉴욕타임즈 본사 [사진 = 연합뉴스]

그는 “소장이 표현의 자유 보장 경계선을 훨씬 넘어섰다”며 “이번 사건은 절차 규칙에 따라, 그리고 전문적이고 품위 있는 방식으로 시작되고, 이어지며,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측 변호인단 애런 해리슨 대변인은 “판사의 절차적 지시에 따라” 소송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찰리 스타틀랜더 NYT 대변인은 소송 기각에 대해 “우리는 소송이 정치 행위임을 밝힌 판사의 신속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는 18일 NYT 기자 4명과 NYT, NYT 기자 2명이 쓴 책을 출간한 펭귄 랜덤하우스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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