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억 공천헌금’ 무소속 강선우 의원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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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속보] ‘1억 공천헌금’ 무소속 강선우 의원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업데이트 : 2026.10.14 14:33 닫기 추징금 1억원…보석 한 달 만에 구속김경 전 시의원도 징역 1년 선고법원 “받은 돈 개인적으로 사용”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지 한 달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을 명령했다.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보다는 낮은 형량이다.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재판부가 인정한 공천헌금 전달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졌다. 김 전 시의원은 그해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난 뒤 남씨를 통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 재판부는 이 돈이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지급됐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기부받았다”며 “이는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특히 강 의원이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구속기소된 뒤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1억원 추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천헌금 전달이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며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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