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간은 조용히”…장윤기 사건, 前국수본부장이 분리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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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먼저 꺼낼 필요있나 여고생 살해 사건과 따로” 수사팀 병합 건의 묵살 박성주 前본부장 등 4명 기소 신태훈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2일 오후 광주지검 5층 중회의실에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직권남용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뉴스1 검찰이 ‘장윤기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당시 “강간은 조용히 하자”며 선행 스토킹·성폭행 사건을 살인 사건과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광주지검은 2일 박 전 본부장과 당시 최모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대행(현 강력범죄수사계장), 민모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이모 성폭력범죄수사계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장윤기(23)는 5월 5일 광주에서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 이틀 전인 5월 3 알고 지내던 외국인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하려 한 뒤 스토킹도 했다.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두 사건의 연관성이 크다고 보고 병합 수사와 병합 송치를 수차례 건의했다.검찰은 박 전 본부장이 당시 경찰의 스토킹 사건 부실 대응이 다시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강간 부분은 일부러 숨기는 건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건 아니지 않느냐, 강간 사건은 조용히, 오픈되지 않게 하라”, “살인 사건과 스토킹·강간 사건은 각자 따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수본 실무진은 이에 따라 일선 수사팀의 병합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최 계장, 민 과장, 이 계장은 박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광산서 수사팀의 병합 수사 요구를 묵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경찰은 장윤기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강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고, 최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광주지검 관계자는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경찰 조직의 과오 은폐와 여론 비난 회피 등을 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정당하게 진행되던 수사를 가로막았다”며 “상당 기간 선행 사건의 초동조치 미흡과 살인 사건 발생 간 관련성이 은폐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일선 수사에 대한 경찰 수사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규명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방식의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일선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속보 > 이런 구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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