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직 내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자진 신고자의 징계를 감면·면제하고, 비리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0일 “조직 내부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심의·의결됐으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내부비리는 외부에서 적발하기 어렵고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활성화한다.
내부비리 신고포상금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연간 2700만원 수준인 포상금 예산을 1억원으로 늘려 비밀누설이나 수사 기밀 유출 등 내부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경찰은 “내부비리의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한계가 있다”며 “조직 내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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