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사건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는 경찰 감찰 조사는 직원 비위 수사로 전환했다.
광주경찰청은 6일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 담당팀장이었던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를 체포한 직후 범행에 사용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범행 도구인 SUV와 장윤기 자취방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 등 주요 증거물을 실물로 보존하지 않고 수사 초기 가족에게 인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은 체포부터 송치까지 수사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이후 범죄 혐의 정황이 확인되면서 감찰을 형사수사로 전환했다.
광주경찰청은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장윤기 아버지와 수사 담당자 간 유착 의혹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다만 장윤기 사건을 총괄했던 광주경찰청 역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감찰 대상인 만큼, 유착 의혹을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광주 광산경찰서와 장윤기 아버지가 근무하는 광주 서부경찰서, 광주경찰청 지휘체계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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