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지휘부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에 조직명운”…비리행위자 배제

1 week ago 16

사회 > 법원·검찰 [속보] 경찰 지휘부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에 조직명운”…비리행위자 배제 업데이트 : 2026.08.04 15:29 닫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휘부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유 직무대행은 4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 보호,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찰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앞으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역량 있는 수사관이 우대받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또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단계별 사건 통지를 내실화해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공소청 검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보완수사 요구를 신속히 이행해 부실·지연 수사를 막겠다고도 부연했다.특히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서는 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해 공소시효 경과로 범죄자가 처벌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겠다고 강조했다.유 직무대행은 경찰에 대한 통제 역시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그는 “공소청의 수사관서 교체 요구와 이의신청권자 확대 등 형사 절차상 통제 외에도 경찰관이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사건 수사를 금지하는 상피제(相避制),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권고 등을 통해 촘촘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수사 과정의 비리를 엄정하게 감시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사건 청탁은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등 전관예우 우려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휘부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며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하게 됐다.경찰 지휘부는 화상회의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제도 변경 사항을 전국 지휘부와 공유하고, 시행 전까지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 새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 혼선 없이 안착하도록 하기로 했다.또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