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자체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찰청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친족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관련 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경찰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중인 사건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또 수사정보를 유출 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업무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부서 퇴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향후 이러한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을 분석해 경찰관 친족 관련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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