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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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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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의원과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막을 수 없도록 한 계엄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계엄 하에서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국회의원이 체포되거나 구금된 상태라도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경우, 수사기관 등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헌법이 정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군인이나 경찰이 계엄사령관 지휘 아래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으며,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이 법정 절차를 제대로 따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나 변경안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즉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됐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위헌 논란 이후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이뤄졌으며,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재석 259명 중 255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함께 의결됐다.

해당 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당초 타 축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한우법 제정에 반대했으나, 올해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꾸면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계절근로자 제도 시행 근거를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지자체가 꿀벌 보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양봉산업법 개정안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는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를 위해 방위사업청 승인을 받아 방산물자를 생산·보유할 수 있도록 한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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