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과에
권선동 “2심 판사들 책임 져야 해”
신동욱 “헌법 84조 재점화” 전망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대선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1일 대법원의 선고 소식이 전해진 뒤 이 후보를 겨냥해 “후보직을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심리, 정치의 복원”이라며 “정치도구로 전락한 2심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서울고등법원도 대선 전에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향후 정국에 대해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가 언급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조항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또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라며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