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년 기준중위소득 ‘역대최고’ 6.7%↑…4인 가구 692만98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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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지표 [속보] 내년 기준중위소득 ‘역대최고’ 6.7%↑…4인 가구 692만9885원 업데이트 : 2026.07.28 18:00 닫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9885원으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6.7% 오른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급여 지급 기준도 함께 상향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토대로 산정하는 지표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80여개 복지사업의 수급 기준으로 활용된다.내년부터는 새로운 산정방식도 적용된다. 기존처럼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를 함께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적 빈곤 완화와 기초생활보장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새 방식은 향후 3년간 적용된다.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649만4738원에서 내년 692만9885원으로 43만5147원 늘어난다. 1인 가구는 256만4238원에서 273만6042원으로 약 17만2000원 인상된다.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최근 6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내년에는 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복지급여 선정기준 비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올해 82만556원에서 내년 87만5533원으로 약 5만5000원 인상된다. 4인 가구는 207만8316원에서 221만7563원으로 약 14만원 오른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만큼 지급된다.의료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1인 가구는 월 109만4417원, 4인 가구는 277만1954원 이하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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