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前국방장관 1심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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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前국방장관 1심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겨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수사단장 역할을 하며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관 직위를 이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인멸 교사 범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됐다"면서도 "다만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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