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환송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했으나, 2심에선 1000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이 사라질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김 의원)는 (당시)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공적인물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고, 피고(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원고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에 일부 단정적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대법원은 또 “원고는 상당한 액수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른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직전 그 대부분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여 검찰에 통보해 검찰은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며 이런 사정들은 당시 이미 다수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김 의원의 코인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의혹 등이 불거졌으나, 김 의원이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그해 5월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고 상당 기간 공식 활동을 하지 않으며 의혹이 증폭됐다고 볼 여지도 있었다고 짚었다.
한편 김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꿨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김 의원을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겼으나 1·2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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