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판사는 2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투표함이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이송된 지난달 5일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했다.
이들은 투표함 이송 작업을 마치고 나온 경찰관을 가로막은 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를 총 3명으로 특정한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가 큰 2명에 대해서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측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중 치상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 경찰관이 제출한 진단서상 치료 기간 2주는 상해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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