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 중 687억원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 청구한 액수는 약 762억원이며, 이중 법원은 687억원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국세청은 지난 2021년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조세심판원을 거쳐 세금 규모가 일부 줄었지만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속보] 종합특검,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영장 청구…내란 선전 혐의](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ZK.44329345.1.jpg)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