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4.30 10:37
3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32, 본명 권민식)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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