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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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7월 22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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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6.10.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6.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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