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희대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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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與 공세 이어지자 구체적 설명 “대법원장이 대통령 임명 관여 못하듯 국회와 대통령도 제청에 관여 못해 임명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가 다른 한 축인 제청에 간섭하는 건 위헌”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06. 서울=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권은 삼권분립이 가진 권한으로 대통령이나 국회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국회 국정감사 출석 과정에서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고 헌법상 삼권분립 및 대법관 제청권의 전속성을 근거로 불출석·증언 거부의 정당성을 직접 피력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감장에서 “헌법 제104조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만 돼 있지, 각기 산부가 고유의 전속적인 권한을 가진다“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의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른 한 축을 담당하는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 조치다“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제청 과정이나 임명동의 절차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및 조사 또는 증언을 요구할 헌법적·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이어 그간 논란이 된 대통령실과의 사전 협의 및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절차와 관련해 “대통령과의 협의는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대법원장이 자진하여 협력해 온 것일 뿐, 협의를 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관추천위원회에 대해서도 “헌법상 법률로 신설할 권한이 국회에 없으나 당시 대법원장의 양해 아래 도입된 것”이라며 “추천위 결과를 존중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문제일 뿐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법원장은 헌법에 따라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으로 모든 권한과 의무가 끝난다”며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의 편의를 위해 만든 법률 규정을 이유로 대법원장의 제청 행위 자체를 따져 물을 순 없다”고 선서 및 증언 거부 사유를 명확히 했다.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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