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대 “재제청 요구 헌법적 근거 없어…절차진행 어렵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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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속보] 조희대 “재제청 요구 헌법적 근거 없어…절차진행 어렵다 판단” 업데이트 : 2026.10.06 10:32 닫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에 대해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미 제청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그 이유와 근거가 불분명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재제청하여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며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조 대법원장은 자신의 재제청 거부가 대법원장의 제청권뿐 아니라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등 각 기관의 헌법상 권한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자신의 판단에 대해 국회의 직접적인 증언 요구에는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조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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