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수청 지원자 615명 철회…최종 17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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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속보] 중수청 지원자 615명 철회…최종 1761명 업데이트 : 2026.09.01 17:41 닫기 25.9% 지원 철회 경찰·변호사 등 경력채용 병행추가 특례임용도 추진 중수청 임용설명회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 가운데 615명이 지원을 철회했다.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중수청 전체 정원 2874명의 61.3% 수준으로 줄었다.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수청 특례임용의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확정됐다.당초 신청자 2376명 중 615명이 지난달 31일까지 신청을 철회했다. 전체 신청자의 25.9%다.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특례임용 희망 신청 접수를 마감하면서 신청자가 2375명으로 중수청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원 철회 절차를 거치면서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줄어 정원 대비 비율도 61.3%로 낮아졌다. 당초보다 21.3%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이번 특례임용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수청이 새로 출범하는 데 따른 인력 확보 절차다.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특례임용 규정은 내년 4월30일까지 적용된다.다만 최종 신청자 1761명이 모두 중수청에 임용되는 것은 아니다. 중수청개청준비단은 신청자의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실제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운영된다. 전체 정원 2874명 중 직접 수사 등을 맡는 수사관은 2567명으로 전체의 89.3%를 차지한다. 일반직 공무원 등은 307명이다.정부는 이번 특례임용으로 충원하지 못하는 인력을 추가 특례임용과 외부 전문인력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중수청개청준비단은 “10월 2일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경력경쟁채용과 검찰청·공소청 공무원 대상 추가 특례임용 절차를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확정된 뒤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이동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추가 특례임용을 진행할 수 있다. 추가 특례임용은 내년 4월30일까지 가능하다.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를 담당한다. 다 읽었는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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